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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지속 가능한 전략 법률·정책·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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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PS Insight

엘프스 뉴스

'오염토양 반입도 정화책임'.. 대법, '사용자도 책임' 명시

2025년 6월 19일   대법원이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사가 정화사업지로 반입된 사건과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이 판결은 '오염토양의 물리적 반출'이 '토양오염 발생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다. 앞으로 유사 분쟁에서 실질적인 책임 귀속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경, 대형 건설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현장에서 발생한 오염토사가 '토양정화업체'인 원고가 정화작업을 수행하던 B부지로 반입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B부지에서 발주처와 체결한 토양정화사업계약에 따라 오염토사를 반출·정화하고 이를 되메우기 위한 깨끗한 흙을 납품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A현장에서 발생한 오염 토사가 하도급업체를 통해 B부지로 반입된 것이다. 이를 인지한 원고가 신고하자 관할 행정청은 원고에게 정밀조사명령 및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화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원고는 오염토사의 반입 때문에 자신이 정화조치를 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은 오염토양을 반출한 건설사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정화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원고와 피고 간 비용 부담 비율을 7:3으로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토양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므로, 오염토양은 법령상 정화의 대상일 뿐 투기·폐기가 금지된 물질이 아니고 피고가 직접 오염물질을 유출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오염토양이 다른 부지로 반입될 경우 그 자체에 포함된 오염물질 때문에 새로운 토양오염이 발생하므로,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행위라 하더라도 발주사인 피고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했다면 정화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송혜진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오염토양의 이동·투기 행위가 토양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행위를 직접 행한 자의 사용자는 실질적인 정화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중요한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실질적 책임주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형 건설사나 개발사업 시행사들이 앞으로 토양정화 관련 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정화책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1819470198810

엘프스 뉴스

G20 회원국, EPR 제도 국제 공조 논의.. 웨비나 성료

2025년 6월 18일    최근 'G20 자원효율성 대화'(RED) 일환으로 열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웨비나에서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들이 EPR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G20 의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최하고 G20 환경 및 기후 지속가능성 실무그룹(ECSWG)이 주관한 이번 웨비나는 EPR 제도를 중심으로 각국이 겪은 정책 설계 및 실행상의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책임을 부여해 순환경제 달성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의 핵심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포장재, 전자제품, 배터리 등 주요 제품군에서의 정책 효과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방향이 이번 웨비나의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EPR의 국제적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생산자책임조직(PRO) 운영 경험 △디지털 전환 속 온라인 판매 제품 책임 문제 등 3개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해 인도, 중국, 독일,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특히 제2세션 '생산자책임조직(PRO) 설립 경험'에서는 법무법인 엘프스의 박상열 대표 변호사가 좌장(모더레이터)을 맡았다. 해당 세션에서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PRO 제도의 구조, 민간 협력 모델, 운영상 과제와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엘프스 측은 "이번 웨비나는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G20 국가 간 정책 협력 촉진, 양자간 기술·제도 지원, 공동 연구 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G20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는 국가별 법·제도 및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EPR 설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며 "주요국의 정책 개선과 국제 공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엘프스 박상열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콜럼비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인수 및 위기 관리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환경부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16130030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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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스, '토양·지하수 맞춤형 해외진출 기반 구축' 연구용역 수주

2025년 5월 2일   엘프스(대표 박상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발주의 '토양·지하수 맞춤형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와 공동으로 맡아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한다. 이 과제는 국내 토양지하수환경 전문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환경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엘프스 측은 "국내 토양지하수환경산업은 주로 토양조사와 정화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하지만 국가별로 토양에 대한 정의와 법 규정, 경제력, 사회 문화적 이해가 달라 단독 사업 형태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환경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탄소중립(Net-Zero) 실현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와 연계한 사업 개발로 토양지하수 환경산업의 의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련 조사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찾는 단계다. 이러한 모델은 앞으로 MDB 사업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엘프스 연구진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토양지하수환경산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액차관사업, 녹색기술 현지실증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과 매칭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총괄하는 안훈기 엘프스 전무는 "이번 과제는 국내 토양·지하수환경산업이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과 함께 해당 환경산업 분야의 해외사업 가능성을 찾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체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엘프스는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박상열 대표를 포함한 주요 참여 연구원은 해외 유학, 글로벌 기업 근무, 국제 프로젝트 수행 등 국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 과제에서 핵심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0214013041836

엘프스 뉴스

리테일 업계, ESG 리스크 관리 강화 위해 EHS 감사 도입 가속화

2025년 4월 14일   한국의 리테일 업계가 EHS (환경·보건·안전) 감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던 EHS 감사가 이제는 리테일 매장, 물류센터, 본사 사무공간 등 비제조 현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소비재 및 유통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비제조 부문에서도 EHS 감사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주요 패션 SPA 브랜드를 포함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정식 EHS 감사를 도입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비상 대응 체계, 작업장 안전, 응급 처치 체계,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 현황, 제3자 물류(3PL) 업체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ESG 컨설팅 업체인 엘프스 (ELPS)는 수도권 주요 리테일 매장과 물류센터, 본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수일간 현장 실사와 분석을 진행하며 운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ELPS는 앞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IT 기업의 플래그십 매장을 대상으로 정기 EHS 감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리테일 업계 전반에서 늘어나는 ESG 기반 진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LPS 박준수 이사는 “리테일 업계에서의 EHS 리스크는 브랜드 신뢰와 투자 유치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제도적 압력뿐 아니라, 소비자와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감사와 대응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HS 감사 결과가 브랜드 가치 평가, 공급망 계약 조건, 투자 유치 여부 등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ESG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리테일 업계와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EHS 감사와 선제적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4140913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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