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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방아쇠 너머의 책임 – 클레이사격장, 환경 사각지대를 벗어나야

총성이 울리는 곳은 언제나 긴장과 집중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 울림이 향하고 있는 또 다른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격장의 흙 속에, 지하수에, 그리고 인근 하천에 서서히 스며드는 납탄(납으로 된 탄환)의 그림자다. 클레이사격장이 스포츠의 무대이자 동시에 환경오염의 현장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클레이사격은 단 몇 초의 집중으로 승부가 갈린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마다 공중에 흩뿌려지는 납탄은 결국 땅으로 돌아온다. 회수되지 못한 납은 토양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빗물과 함께 지하수와 하천으로 스며든다.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축적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 문제는 이런 오염이 제도적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는 여전히 사격장 환경관리 기준이나 매뉴얼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안전관리에는 엄격하지만 환경관리는 여전히 ‘운영자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생겨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기 취급과 이용자 안전에 집중되어 있을 뿐, 사격장의 토양·지하수 관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은 EPA의 ‘Best Management Practice(BMP)’, ISSF의 사격장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격장 내 오염물질의 회수, 집수·처리·방류 설비, 친환경 탄환 사용, 정기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사격장이 하천 옆에 있어도, 납탄이 수년째 회수되지 않아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 “안전관리”의 기준이 총기 취급에서 멈추는 사이, “환경관리”는 여전히 제도의 바깥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사격장의 환경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의 의지와 제도의 문제다. 낙탄(떨어진 탄환)을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오염수를 집수·처리하며, 친환경 자재로 탄환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일방적 규제보다, 사격장 운영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명령이 아니라 책임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클레이사격장은 지역 체육시설로 운영된다. 이용객은 지역 주민이고, 오염의 영향도 지역 환경에 머문다. 그렇기에 환경오염의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리기 어렵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사격장과 협력하고,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관리기준을 세우고,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을 병행한다면, 중앙의 일률적 규제보다 훨씬 실효성이 높다.  스포츠와 환경은 대립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 없는 스포츠가 환경을 해칠 뿐이다. 클레이사격장은 여가와 관광의 장일 수도 있지만, 방치된 납탄이 쌓이는 순간 그곳은 ‘공공오염원’이 된다. 총을 쥔 손이 안전을 책임진다면, 환경을 지키는 손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방아쇠 너머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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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잃은 지자체의 규제, 산업 현장은 오늘도 표류 중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약 5200만 명이다. 그중 약 50%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함께 늘어나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직된 규제 방식은 지역 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약화시킨다. 다음 세 가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 첫째, 30년 업력의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지역기업 A사   A사는 순환골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순환아스콘'을 생산하려고 건조시설을 추가하려 했다. 정부의 자원재활용 정책에도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는 도시계획 조례의 '기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설 불가' 규정을 이유로 변경 허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친환경 전환과 국가 정책에 따른 시장 수요 대응 등에 모두 막히며 존폐 위기에 놓였다.   ◇ 둘째, 슬러지를 재활용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지역기업 B사   B사는 지자체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지자체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근거로 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설치허가가 필요한 수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면 입주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근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은 설치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같은 지자체 안 유사 업종 산업단지인데도 기준 적용이 제각각이라 규제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구조다.   ◇ 셋째,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지역기업 C사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C사의 경우, 신청 이후 지자체가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입지 제한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그런데 경과규정이 불명확해 허가 여부가 장기간 유보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흐름과도 어긋난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지자체가 스스로 마련한 규제의 목적과 철학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언에만 매달리는 형식적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 회사의 사업 전환과 투자 계획에 불확실성을 키운다. 결국 영업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인프라, 에너지 전환 같은 지역 사회의 핵심 과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는 경직된 문구 중심 행정에서 비롯된다. 규제를 어떤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도입했는지, 지역의 산업 구조와 환경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지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진다. 국가 정책 방향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국가 균형 발전에도 구조적 제약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자체는 규제를 집행할 때 해당 규제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연한 해석과 재량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규제 취지와 지역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운용 방식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명확한 방향을 잃은 규제가 계속되는 한, 산업 현장은 오늘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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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스, 지역 산단 환경관리 기술 향상 앞장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법무법인 엘프스·주식회사 엘프스)와 울산환경기술인협회가 10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무실에서 환경기술역량 강화 및 ESG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지역 산업단지 및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술 향상과 ESG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력에 따라 양 기관은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 자문 △환경인허가 및 규제 대응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킹과 정책 동향 공유 △환경 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및 홍보 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엘프스는 환경·에너지·ESG 및 인허가 분야에서 법률·정책·기술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환경 전문 자문 그룹이다. EHS(환경?보건?안전)와 ESG 전반의 리스크를 경영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는 산업 현장의 환경 기술인을 위한 지원과 교류를 통해 권익 향상과 환경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 단체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며, 미래 세대와 환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엘프스 이도희 고문은 “현장의 기술인들이야말로 산업의 환경책임을 실천하는 주체”라며 이번 헙약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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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MOU..'ESG 협력 강화'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법무법인 엘프스, 주식회사 엘프스)가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사)와 전략적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울산 지역 환경 문제 해결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정책·기술 자문 역량을 갖춘 엘프스와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해 온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가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환경 분야 법률·정책·기술 자문 △기업 인허가 및 ESG 관련 컨설팅 △국내외 네트워킹과 정책 동향 공유 △환경 보전 활동 관련 조사 및 홍보 지원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엘프스는 환경 분야에서 법률·정책·기술 전문성 등을 가진 환경 전문 자문 그룹이다. 업체 측은 "EHS(환경·보건·안전)와 ESG 전반의 리스크를 경영자 관점에서 통합 분석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는 1978년 설립 이래 울산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지켜온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환경정책 수립 및 시행, 환경영향조사, 유해폐기물 처리, 주민 환경민원 대응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도희 엘프스 고문은 "ESG 경영이 강화되는 시대에 지역 기반 환경협의회와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울산에서 시작하는 이번 협력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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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아리셀 판결의 교훈… 형식 아닌 구조의 안전으로

지난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사건 1심 형사재판에서 대표이사와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자, 가장 중형이 선고된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반적인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했다. 참사 이틀 전 선행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생산된 전지들을 발열 검사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았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도 없었다.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에서 이를 누락했다. 비상구와 비상통로는 가벽과 적치물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부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의 부재, 재해 예방 예산 미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평가하는 기준 결여에 따른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의무 위반 발생, 대응조치나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 미수립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사이의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등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는 면책된다고 하면서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경영 전반을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주요 업무를 모두 보고받고 사후적∙묵시적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운영총괄본부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첫째, 형식적 CSO 선임은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질적 권한 분리와 독립적 운영체계가 입증되어야만 대표이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서류상의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충실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없는 문서와 조직도만으로는 재해 예방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충실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내실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리셀 판결은 “누가 이름을 올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의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이다. 대표이사가 안전의 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책임의 구조를 설계하는 시스템의 설계자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자에게 ‘위험을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 선언이 아닌 구조를 요구하는 법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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