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ated
Expertise
in Environment &
Energy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법률∙정책∙기술의
융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문

ELPS Insight

엘프스 뉴스

[기고] 쓰레기산은 왜 사라지지 않나…부실 수사가 키우는 '폐기물 범죄'

최근 공영방송 저녁 뉴스는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1만 톤 쓰레기산’ 실태를 보도했다. 형사판결에 따르면, 불법 투기 조직은 2021년 단 73일 만에 약 1만1000톤의 폐기물을 이 공장에 쏟아부었다.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며 토지를 임차한 뒤 전국 각지에서 폐어망과 폐합성수지, 폐건축자재 등을 조직적으로 실어 나르고 투기한 것으로, 총책, 배출자, 브로커, 임차인, 운반기사 등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조직형 환경범죄였다. 가담자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임차인과 운반기사 등 겉으로 드러난 실행자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 폐기물이 어디에서 배출돼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투기된 것인지, 폐기물을 배출한 자와 중간 알선책인 브로커 등 '몸통'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둘러싼 행정·민사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임대한 토지 소유자는 5년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건만의 일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19년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전국 쓰레기산은 235곳, 약 120만3000톤이었다. 이를 계기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불법 폐기물의 처리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2024년 7월까지 확인된 쓰레기산은 493곳, 184만5000톤으로 크게 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부터 위탁자, 배출자, 관여자, 교사·협력자, 권리·의무 승계인, 토지 소유자 등 불법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를 9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다른 대상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반면, 토지 소유자는 적법하게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 폐기물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선의의 토지 소유자들이 그동안 받은 임대료는 물론 토지가액의 몇배,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 선량한 토지 소유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치명령 대상자들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을 1순위로, 위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관여자 등을 2순위로, 토지 소유자를 3순위로 해 조치명령을 발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순위 규정은 선순위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작동한다.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와 위탁자, 배출자, 관여자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1·2순위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결국 책임은 3순위인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만다. 따라서 불법 투기 발생 초기부터 범죄의 전체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폐기물 불법 투기는 배출·운반·투기의 각 단계에서 여러 시·도와 수사 관할을 넘나들며, 조직폭력배와 브로커 등이 결합한 전국 단위 조직범죄로 진화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은 대개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의 관할 경찰서다. 관할 밖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고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개별 경찰서가 전국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불법 투기를 벌이는 조직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동일 범죄조직이 벌인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 전체 가담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적발된 실행자만 기소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꼬리'만 잘리고 '몸통'은 빠져나가는 구조에서 범죄로 얻는 이익이 처벌의 위험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쓰레기산이 반복되는 경제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경기 파주지역 쓰레기산 사건에서는 광역수사권을 가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여러 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을 동시에 수사해 동일 범죄조직의 소행과 폐기물의 전국적 이동 경로까지 규명했다. 그 결과 다수의 가담자가 처벌되었고, 피해자인 토지 소유자도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아산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적발된 자들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쳤다. 같은 수법의 범죄라도 수사의 관할과 전문성이 사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환경 분야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처럼 전국 단위 수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가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빠르게 적발하고 수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수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투기를 한 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수익구조를 밝혀야 불법 투기의 경제적 유인을 끊을 수 있다. 전국을 무대로 한 조직범죄는 전국을 아우르는 수사체계로 대응해야 한다.   기사 전문 보기

엘프스 뉴스

환경 실무에도AI 시대… 환경법령 검토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활용 확산

생성형 AI가 환경관리 업무에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대표 박상열)는 지난 10일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회원사의 환경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AI 융합을 통한 사업장 환경 준법관리 효율화’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엘프스 박준수 이사가 환경법령 검토, 통합환경허가 관리, 환경보고서 작성 등 환경관리 실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강은 실제 업무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통합환경허가서 분석, 환경법령 비교, 자가측정 데이터 분석, 지도·점검 대응, 환경보고서와 소명서 작성 등 환경관리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이어 사업장별 활용 방안과 도입 시 유의사항을 두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자가측정 데이터 분석, 지도·점검 대응 등 현장 부담이 큰 업무를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질의했으며, 반복 업무를 줄이면서도 검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박 이사는 “AI는 담당자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는 도구”라며 “환경관리 업무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분야에서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환경관리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엘프스는 ‘환경 분야에 특화된 AI 기반 준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환경법규 모니터링, 영향 분석, 준법 진단,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해 기업의 환경 컴플라이언스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전문 보기

엘프스 뉴스

[기고] 석산 개발 종료지, '상처난 땅'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국적으로 석산(산림토석 채취지)의 허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복구 대상지가 급증하고 있다. 석산 개발 허가 건수는 800건을 넘었고, 면적은 5000ha를 초과하며, 복구를 위해 예치된 비용만 해도 2조원을 넘는다. 이러한 석산은 국내 골재 수요의 34%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환경 훼손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채취가 끝나면 원래 형태의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한 마무리라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과연 복구가 최선인가?   문제는 복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상은 많아졌는데, 현장은 현행 복구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철저히 복구할 대상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지형이 완전히 바뀐 땅을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 복구를 마친 뒤 개발을 위해 땅을 다시 파헤칠 경우 이중의 시간과 비용 및 공간적 낭비가 발생한다. 이제는 환경·복구 중심 관점을 뛰어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용’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할 사회적 시점이다.   실제로 석산 개발 종료지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기반 도로가 갖춰져 있고, 대규모 독립 공간을 확보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신규 부지 개발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굴착된 공간을 활용하는 위생매립시설, 대규모 유휴부지를 쓰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안과 넓은 땅이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등이 대표적인 잠재수요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폐석산을 위생매립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관광시설 등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문경시 위생매립시설은 신규 매립 부지를 확보하는 대신에 민간 석산을 복구하지 않고 공공 개발한 우수사례이다. 포천아트밸리는 폐석산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관광 명소이다. 익산 황등석산의 경우 현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석장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영국의 에덴프로젝트(Eden Project)나 캐나다의 부차드가든(Buchart Garden)은 채석장 부지를 세계적인 식물원·정원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에는 에코파크가고시마 산업폐기물 매립지처럼 폐석산을 활용한 여러 사례가 있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법상 복구 전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복구가 면제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데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채취 허가 시 복구계획서 외에 차기 용도를 담은 ‘산지활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 허가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 기간을 보장하는 ‘산지복구 유예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복구 면제에 따른 복구비 반환 등 사업자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 및 환경 안전성 우려는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협력·관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조의 개발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사업자의 공익적 기여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및 지역 상생의 원칙을 담보한다면 주민 수용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진정한 복구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바뀐 지형 위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미래 산업의 기반을 심는 창조적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석산 개발 종료지를 ‘상처가 난 땅’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보는 정책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기사 전문 보기

엘프스 뉴스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 자체 보일러 사용 길 열렸다

대전시·GS건설 추진 사업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슬러지 자원화 활용처 확대 기대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에 한정됐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가 자체 보일러 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이 추진한 하수처리오니 연료화 사업이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슬러지 자원화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은 추진 중인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 활용 사업이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가공해 생산한 연료를 자체 보일러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는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 등 발전시설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다. 자체 보일러 시설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재활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 사업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법령상 재활용 기준이 없는 경우 재활용 과정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역시 연료의 환경적 안전성과 재활용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연간 445만 톤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 활용처 부족이 과제 환경부의 「2024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4,469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약 445만 톤의 하수처리오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조 처리량은 약 114만 톤으로 전체 자체 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생산된 건조연료의 활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자원순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최근 화력발전소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기존 주요 수요처였던 발전시설의 연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슬러지 처리와 자원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업계에서는 슬러지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활용 시장은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성 검증 통해 안전성 입증 이번 평가에서는 하수처리오니와 생산 연료에 대한 유해특성 분석을 비롯해 연료 품질 검증, 연소시험, 대기·수질·악취 영향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검토 결과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수질오염물질 등 주요 환경오염 인자가 관련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건조연료의 자체 보일러 사용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재활용 적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승인은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슬러지연료화시설에서 생산되는 건조연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시설은 연간 약 9만9천 톤의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해 약 2만3천 톤의 건조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슬러지 자원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이번 사업은 GS건설과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ELPS)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엘프스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운영자료 분석과 연료 품질 데이터 검토, 연소시험 설계 등을 수행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이 단순히 특정 시설에 대한 개별 인허가를 넘어 하수처리오니 자원화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기존 발전시설 중심으로 제한됐던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를 자체 보일러까지 확장함으로써 활용처 다변화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슬러지 연료화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오니의 에너지 자원화는 폐기물 감량과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순환경제 모델”이라며 “이번 사례가 슬러지 처리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엘프스 뉴스

대전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 자체 보일러 사용 길 열렸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이 추진한 하수처리오니(슬러지) 연료화 사업이 지난 5월 28일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ELPS)가 1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그간 발전시설 연료로만 제한돼 있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를 자체 보일러 시설까지 확대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엘프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가공해 연료화한 뒤, 기존의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자체 보일러 설비에서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기존에는 발전시설로의 사용만 명시돼 있어 자체 보일러 사용에는 별도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개별 승인이 필요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준이 미비한 경우 재활용 과정 전반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유해특성 분석, 연료 품질 검증, 연소시험, 대기·수질·악취 영향 검토 등 장기간에 걸친 심층 검토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주요 오염물질과 다이옥신, 수질오염물질 등이 관련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적 안전성과 재활용 적정성이 인정됐다.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슬러지연료화시설은 연간 약 9만9000톤의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해 약 2만3000톤의 건조연료를 생산한다. 전국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4469개소, 연간 하수처리오니 발생량은 약 445만 톤이며 이 중 건조 처리는 약 114만 톤으로 전체 처리의 약 60%를 차지한다. 다만 발전소 수요 감소와 활용처 제한으로 자원화 확대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의미가 크다. 사업 추진에는 GS건설과 함께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인 엘프스(ELPS)가 참여했다. 업계의 난제로 여겨졌던 이번 사안은 GS건설과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ELPS)의 협업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엘프스는 국내외 다수의 폐기물 재활용 인허가 및 환경성 평가 실적을 보유한 전문 그룹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명확한 선례와 재활용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활용 논리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일 시설 승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슬러지 연료화 사업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자체 보일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자체나 산업현장의 연료 선택 폭이 넓어지고, 슬러지의 자원화·에너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슬러지 처리 비용 절감과 폐기물 감량, 탄소배출 저감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중심의 활용에서 벗어나 자체 보일러까지 사용처가 확대되면 슬러지 자원화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는 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적·산업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번 평가서와 절차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제도적 정비와 표준화 작업이 뒤따를 경우 하수처리오니의 안정적 자원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   기사 전문 보기  

Breaking
Conventional
Frameworks

ELPS는 법률과 정책, 과학 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다분야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결합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환경, 보건, 안전 및 지속가능성(EHSS) 리스크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About Us

Company
Information

찾아오시는 길

엘프스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편리한 방문을 위해 엘프스의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View More

ELPS는 EHSS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