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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in Environment &
Energy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법률∙정책∙기술의
융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문

ELPS Insight

엘프스 뉴스

[기고] 석산 개발 종료지, '상처난 땅'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국적으로 석산(산림토석 채취지)의 허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복구 대상지가 급증하고 있다. 석산 개발 허가 건수는 800건을 넘었고, 면적은 5000ha를 초과하며, 복구를 위해 예치된 비용만 해도 2조원을 넘는다. 이러한 석산은 국내 골재 수요의 34%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환경 훼손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채취가 끝나면 원래 형태의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한 마무리라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과연 복구가 최선인가?   문제는 복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상은 많아졌는데, 현장은 현행 복구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철저히 복구할 대상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지형이 완전히 바뀐 땅을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 복구를 마친 뒤 개발을 위해 땅을 다시 파헤칠 경우 이중의 시간과 비용 및 공간적 낭비가 발생한다. 이제는 환경·복구 중심 관점을 뛰어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용’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할 사회적 시점이다.   실제로 석산 개발 종료지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기반 도로가 갖춰져 있고, 대규모 독립 공간을 확보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신규 부지 개발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굴착된 공간을 활용하는 위생매립시설, 대규모 유휴부지를 쓰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안과 넓은 땅이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등이 대표적인 잠재수요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폐석산을 위생매립시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관광시설 등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문경시 위생매립시설은 신규 매립 부지를 확보하는 대신에 민간 석산을 복구하지 않고 공공 개발한 우수사례이다. 포천아트밸리는 폐석산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관광 명소이다. 익산 황등석산의 경우 현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석장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영국의 에덴프로젝트(Eden Project)나 캐나다의 부차드가든(Buchart Garden)은 채석장 부지를 세계적인 식물원·정원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에는 에코파크가고시마 산업폐기물 매립지처럼 폐석산을 활용한 여러 사례가 있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법상 복구 전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 복구가 면제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데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채취 허가 시 복구계획서 외에 차기 용도를 담은 ‘산지활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 허가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 기간을 보장하는 ‘산지복구 유예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복구 면제에 따른 복구비 반환 등 사업자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 및 환경 안전성 우려는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협력·관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조의 개발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사업자의 공익적 기여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및 지역 상생의 원칙을 담보한다면 주민 수용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진정한 복구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바뀐 지형 위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미래 산업의 기반을 심는 창조적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석산 개발 종료지를 ‘상처가 난 땅’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보는 정책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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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 자체 보일러 사용 길 열렸다

대전시·GS건설 추진 사업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슬러지 자원화 활용처 확대 기대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에 한정됐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가 자체 보일러 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이 추진한 하수처리오니 연료화 사업이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슬러지 자원화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은 추진 중인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 활용 사업이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가공해 생산한 연료를 자체 보일러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는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 등 발전시설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다. 자체 보일러 시설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재활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 사업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법령상 재활용 기준이 없는 경우 재활용 과정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역시 연료의 환경적 안전성과 재활용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연간 445만 톤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 활용처 부족이 과제 환경부의 「2024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4,469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약 445만 톤의 하수처리오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조 처리량은 약 114만 톤으로 전체 자체 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생산된 건조연료의 활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자원순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최근 화력발전소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기존 주요 수요처였던 발전시설의 연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슬러지 처리와 자원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업계에서는 슬러지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활용 시장은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성 검증 통해 안전성 입증 이번 평가에서는 하수처리오니와 생산 연료에 대한 유해특성 분석을 비롯해 연료 품질 검증, 연소시험, 대기·수질·악취 영향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검토 결과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수질오염물질 등 주요 환경오염 인자가 관련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건조연료의 자체 보일러 사용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재활용 적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승인은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슬러지연료화시설에서 생산되는 건조연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시설은 연간 약 9만9천 톤의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해 약 2만3천 톤의 건조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슬러지 자원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이번 사업은 GS건설과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ELPS)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엘프스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운영자료 분석과 연료 품질 데이터 검토, 연소시험 설계 등을 수행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이 단순히 특정 시설에 대한 개별 인허가를 넘어 하수처리오니 자원화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기존 발전시설 중심으로 제한됐던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를 자체 보일러까지 확장함으로써 활용처 다변화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슬러지 연료화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오니의 에너지 자원화는 폐기물 감량과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순환경제 모델”이라며 “이번 사례가 슬러지 처리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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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 자체 보일러 사용 길 열렸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이 추진한 하수처리오니(슬러지) 연료화 사업이 지난 5월 28일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ELPS)가 1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그간 발전시설 연료로만 제한돼 있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를 자체 보일러 시설까지 확대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엘프스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가공해 연료화한 뒤, 기존의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자체 보일러 설비에서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기존에는 발전시설로의 사용만 명시돼 있어 자체 보일러 사용에는 별도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개별 승인이 필요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준이 미비한 경우 재활용 과정 전반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유해특성 분석, 연료 품질 검증, 연소시험, 대기·수질·악취 영향 검토 등 장기간에 걸친 심층 검토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주요 오염물질과 다이옥신, 수질오염물질 등이 관련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적 안전성과 재활용 적정성이 인정됐다.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슬러지연료화시설은 연간 약 9만9000톤의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해 약 2만3000톤의 건조연료를 생산한다. 전국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4469개소, 연간 하수처리오니 발생량은 약 445만 톤이며 이 중 건조 처리는 약 114만 톤으로 전체 처리의 약 60%를 차지한다. 다만 발전소 수요 감소와 활용처 제한으로 자원화 확대에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의미가 크다. 사업 추진에는 GS건설과 함께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인 엘프스(ELPS)가 참여했다. 업계의 난제로 여겨졌던 이번 사안은 GS건설과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 그룹 엘프스(ELPS)의 협업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엘프스는 국내외 다수의 폐기물 재활용 인허가 및 환경성 평가 실적을 보유한 전문 그룹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명확한 선례와 재활용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활용 논리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일 시설 승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슬러지 연료화 사업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자체 보일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자체나 산업현장의 연료 선택 폭이 넓어지고, 슬러지의 자원화·에너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슬러지 처리 비용 절감과 폐기물 감량, 탄소배출 저감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중심의 활용에서 벗어나 자체 보일러까지 사용처가 확대되면 슬러지 자원화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는 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적·산업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이번 평가서와 절차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제도적 정비와 표준화 작업이 뒤따를 경우 하수처리오니의 안정적 자원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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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면 손해인 환경 규제… AI가 필요하다

어느 도금 공장의 이야기다. 폐수 처리 시설이 기준을 넘긴 지 꽤 됐다. 현장 관리자도 어렴풋이 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신고 이력이 남으면 다음 번엔 더 무거운 처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리스크는 쌓인다. ​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규제 대응 실태는 여전히 사후 수습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규제의 규모부터 직시해야 한다. 기후부로 병합되기 이전 환경부 소관 법령만 70개를 넘고, 하위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더하면 개별 사업장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의무는 수백 개에 달한다. 현장 담당자 한 명이 이 수백 개의 의무 조항을 파악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추적하며, 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 컨설팅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당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대다수 중소 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 미리 문제를 발굴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자진신고를 해도 위반 이력은 남고, 이력이 남으면 재위반 시 가중처분의 근거가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환경문제는 아직도 ‘알면 손해’인 것이다. 사업장은 잠재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포착해도 쉬쉬한다. 악순환이다. 그 대가는 사업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떤 사업이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 관리가 미흡하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믿을 근거가 없다.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막연한 반대가 되고, 멀쩡한 사업장 하나가 님비의 벽에 막혀 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업 전체가 치르는 셈이다. ​ 환경 이슈는 사전에는 유명무실하다가 사후에는 재앙이 된다. 우리 사업장이 환경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의 본능적인 불안감은 환경 전문가여야 느끼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현장도 안다. 다만 그 불안을 테이블에 끄집어낼 언어도, 채널도, 인센티브도 없는 것이다. ​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역할이 시작된다. 인허가 조건과 실제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잦은 법령 개정 중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변경만 골라 알려주며,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한다. 관리한 기록을 자동으로 축적해 성실 관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범용 AI는 환각 문제와 법령 맥락 이해의 한계로 이 역할을 곧바로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 법령에 특화된 AI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핵심은 구조의 전환이다. 알아도 말할 수 없고, 외부 도움을 받기엔 비용이 너무 높은 구조. AI는 그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알면 손해'가 아닌 '알면 다행'인 구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 이는 대기업 컨설팅 시장에 머물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중소 사업장에 닿을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 지금껏 아무 인프라가 없던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사람이 하기엔 너무 많고, 하지 않기엔 너무 위험한 일들이다. ​ 환경이나 법을 지키자는 말은 쉽다. 그러나 면책도 인센티브도 없는 구조 속에서 자발적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환경 규제 준수는 산업 생태계 생존의 문제다. 사후 수습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량을 AI 기반 상시 진단 체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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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스(ELPS), 강남 자체 사옥으로 이전.. 3개 계열사 한곳에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법무법인 엘프스, 주식회사 엘프스)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신사옥으로 이전,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엘프스(ELPS)는 해당 건물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며 건물명을 '엘프스 빌딩'으로 변경했다. 엘프스는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영역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업체 측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업 설립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법률 분쟁 대응, 환경·에너지 전략 수립 등 기업 활동 전반의 리스크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신사옥에는 △주식회사 엘프스(컨설팅) △법무법인 엘프스(법률)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특허) 등 3개 계열사가 입주한다. 환경·법률·특허 이슈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원스톱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옥 이전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했다. 정책·기술·법제를 연계한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신사옥 이전은 엘프스가 종합 프로페셔널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곳에서 긴밀히 협업해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교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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