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정책연구용역

오염토양 반출정화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2023~2024)

배경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발생부지 내 정화해야 하나 부지 협소, 건설공사 중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 반출정화가 허용됨. 2005년 제도 도입 후 반출정화 대상∙절차가 확대되고 전산화∙체계화되어 왔으나, 시장 확대에 따라 반입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불법 반출∙부실 정화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고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음. 해안 인접 저지대∙협소한 부지∙건설공사 현장 등은 반출 정화 요건의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라 규정 현실화가 필요했고, 정화토도 부정적 인식과 품질 우려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1) 반입정화시설 관리체계 개선 회분식 및 연속공정 정화시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정화용량 산정기준 검토 토양세척·열탈착 등 연속공정 시설에 대해 설비의 실제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정화용량을 산정하는 방안 제시 보관시설의 벽체 높이와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보관용량 산정기준 구체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별 정화·보관량 및 여유용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등록기준, 운반·정화 과정, 정화토 관리 및 시설 운영상태를 포괄하는 지도·점검표 마련 전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도입 가능성과 선행조건 검토 2) 반출정화 요건 재검토 및 현실화 침수 또는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있는 해안·하천 인접 저지대의 반출정화 요건 검토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발생량 및 적용 가능한 정화공법을 고려하여 반출정화 허용기준 재구성 다이옥신의 특성과 처리 여건을 고려한 반출정화 대상 포함 방안 제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한 ‘도시지역’ 제한의 타당성과 ‘건설공사 현장’의 적용 범위 검토 부지 협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면적기준과 부지·정화공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판단 방안 제시 3) 정화토 재활용 현황 분석 및 촉진방안 마련 반입정화시설의 오염토양 반입량, 지역별 발생 분포, 오염물질 및 정화공법별 특성 조사 정화토의 사용지역과 성토재·복토재 등 용도별 활용 현황 분석 수요와 공급 시기의 불일치, 사용부지 확보 곤란, 품질 불균질 및 부정적 인식 등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 정화토 의무사용제도, 목표관리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제안 정화토의 발생·품질·공급·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화토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4)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오염부지를 한 곳에서 정화하는 통합정화의 법적 지위와 관리절차 검토 연구목적으로 반출된 오염토양의 승인절차와 사용 후 처리방안 마련 토양 인수인계서의 실제 입력주체와 법적 책임 간 불일치를 분석하고 입력·보고절차 개선방안 제시 반출정화 타당성, 굴착·운반·정화, 정화토 재활용,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반출정화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토양정화업자, 정화책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   결과 반입정화시설의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함. 해안 저지대∙건설현장∙협소부지 등 쟁점별 반출정화 요건 개선안 도출함. 정화토 재활용 실태를 분석해 의무사용제∙목표관리제∙품질인증제를 연계한 촉진체계를 제안함. 통합정화∙인수인계서 등 제도 운영상 절차∙책임 개선방안과 반출정화계획서 작성 체계를 마련함. 정화토의 자원순환 촉진과 정화비용 절감, 국내 토양정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오염토양 반출정화 토양정화
2026-07-28
정책연구용역

2024년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EGS) 및 분석

배경 주한미군은 국내에서 군사시설과 장비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환경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미 양국은 2001년 1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 당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정하기로 합의함. 2024년 EGS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개정∙운영 과정에서 국내 환경법령과의 조화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관리 여건을 반영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EGS 및 OEBGD 심층 비교·분석 2020년 EGS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관리기준의 변화를 분석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에 적용하는 기본 환경관리지침인 2020년 OEBGD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의 적용 수준과 특성을 검토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환경관리 항목 도출 국내외 환경법령 조사·분석 EGS의 분야별 관리항목에 대응하는 국내 환경법령과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최근 3년간 국내 환경법령의 주요 개정 동향을 분석하여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방향 파악 국내법과 2024년 EGS 간 비교를 통해 기준의 차이와 향후 반영이 필요한 사항 검토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기준 및 현황 분석 군사기지 환경관리와 관련된 주요 훈령·지침 및 관리체계 조사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오염 유형 분석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대응절차와 조치방안 검토 EGS 개정 대응전략 수립 국내 환경법령의 개정 동향과 국내법·EGS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GS 개정 시 검토할 개선사항 제안 환경위해성, 실행 시급성, 법·규제 영향, 지속가능성, 기술·관리 현실성 등 5개 평가인자를 적용하여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분야별 EGS 개정 대응 방향 제시 ​​​​​​​ 결과 2024년 EGS의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기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OEBGD, 국내 환경법령 및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EGS의 적용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국내 환경법령의 최근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향후 EGS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제안사항을 마련함. 객관적인 평가인자를 활용해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EGS 개정 협의 및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국내 환경정책과 EGS간의 조화성을 높이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예방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환경법령 환경정책
2026-07-28
정책연구용역

2025년 토양∙지하수 맞춤형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

배경 국내 토양∙지하수 환경산업은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30여 년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했으나, 국내 시장 포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속 성장에 한계를 맞고 있음. 비가시적∙간헐적 사업 특성상 플랜트형 수출 모델 적용이 어렵고 ODA∙MDB 사업에서도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정부∙전문기관 주도의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진출 전략을 정화 중심에서 융합형 모델로 확장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해외진출 후보국 선정 및 기본 전략 수립 한국의 ODA 정책과 대상국 현황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라오스·필리핀을 심층조사 대상국으로 선정 설문조사·사례조사·공기관 협의를 통해 해외진출 핵심요소(기술·자금·경험) 및 극복 방안 도출 환경부·KOICA·EDCF 등의 ODA를 연계·조합하는 통합형 ODA 모델 및 단계별 진출전략 제안 대상국별 심층조사 라오스·필리핀의 환경관리 정책, 법령·제도, 환경시장·산업동향, 주요 현안, 현지 네트워크 조사·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심층보고서」 발간 국가별 맞춤형 현지 사업모델 도출 라오스: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지하수 정수 시스템」 (녹색기술과 수자원 보급을 융합한 모듈형 정수시설) 필리핀: 「오염토·준설토 세척·재활용 시스템」 (홍수저감–준설–정화–재활용을 통합한 자원순환형 모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WG리섹 실무회의, INSOP Remediation WG 회의 참석 등 국제협력사업 참여 지원 호주 CRC CARE, 일본 GEPC 등과 역량강화·네트워크 확장·공동 R&D 중심의 협력방안 도출   결과 라오스∙필리핀을 심층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해 국가별 환경정보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관심도∙애로사항∙협업 수요를 정량 파악했으며, 통합형 ODA 모델∙단계별 진출전략과 국가별 최적 사업모델을 도출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실행기반을 마련함.

토양지하수 환경산업해외진출 환경ODA
2026-07-28
환경영향평가

풍력발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2019)

배경 2019년 2월 말 A사가 강원도 일대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엘프스에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14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동 사업 추진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도출하고,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소통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실효성 높은 방안을 제시함. 1) 탄광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 2) 발전기 배치 간격 및 설치 위치 조정으로 진입로∙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훼손 면적 최소화 3) 훼손된 녹지면적에 상응하는 대체조림 실시   결과 본격적인 평가 협의에 앞서 환경 당국과의 사전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4개월 만에 협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환경영향평가 풍력발전 재생에너지
2026-07-28
환경영향평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2018~2019)

배경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A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2,000억 원이 넘는 환경 보완 대책을 제출했음에도 원만히 진척되지 않아 엘프스에 컨설팅을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환경부 담당 라인과 소통을 통해 협의가 진척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인근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둘러싼 갈등 해소가 관건임을 확인함.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의 합의를 도출함.   결과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도 4년 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착공이 지연되던 사업의 핵심 원인을 컨설팅 시작 후 5개월 만에 파악∙해소함으로써 2019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환경영향평가 도로개발사업 환경컨설팅
2026-07-28
환경자문

배출권거래제 유무상 할당비율 자문(2020)

배경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A사는 배출권거래제 제2기 당시 발전업종을 적용받은 반면,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C사는 철강업종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거액의 유상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A사는 D 법무법인을 통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제3기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전략 수립∙수행을 엘프스에 자문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제2기 소송 패소 원인 분석,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발전업 검토, 부생가스 특성의 C사의 철강업종 적용 사례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부생가스 유래 업종인 철강업종에 준한 배출권 할당 방식 적용 2) 부생가스 발전에 대한 별도 업종별 할당량 적용 3) 제3기 유상 할당 대상 업종 제외 협의과정에서 A사가 C사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지면 철강업종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도출한 후, A사와 B사(A사의 모회사) 간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기본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함.   결과 A사 전기 사업 허가 반납과 B사의 자가발전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제3기 계획기간 시작 전 지배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통보해 철강업종 적용을 확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규모로 예상되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절감함.

배출권거래제 배출권할당 온실가스배출권
2026-07-28
법령∙질의∙유권해석

본 공장과 연접한 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통합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 (2018)

배경 2018년 A사는 계열사인 B사에 연접한 지역에서 B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B사와 발전소를 통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 당국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엘프스에 관련 법령 검토, 질의서 작성∙제출 등 유권해석에 필요한 자문을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환경영향평가 법령상 대상 사업의 범위∙시기와 환경부 질의응답 사례(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를 검토해 환경부에 질의서를 제출함. 환경부가 사안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자 엘프스는 법제처에 누적 환경영향평가 및 여타 조문 해석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출하고 반도체 산업과 안정적 전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도 제출함. 법무법인 엘프스와 협업하여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례 검토를 통해 대응함.   결과 법제처 법령 해석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통합평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도출하는 데 성공함.

환경영향평가 법령해석 환경인허가
2026-07-28
제도개선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15)

배경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해 오던 주물공장에서 1개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장폐쇄 명령을 내림에 따라 해당 지역 주물공업협회에서 불합리화 법령 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함.   역할 ELPS는 법률 검토와 공장입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파악함. 1)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기존에 입지한 공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 입법상의 문제 2) 현행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3)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질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긴밀히 접촉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외국 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장 화학물질 노출 기준 등을 참고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환경부∙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함.   결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5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성공함.  

대기환경보전법 특정대기유해물질 환경규제
2026-07-28
환경&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계약금 반환·손해배상청구 소송

배경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역 마을회 등과 매매계약 및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그러나 기본합의서상 마을회 등의 인허가 협조 및 주민동의서 징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은 결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됨. 사업자는 계약금 및 사업개발비 등 상당한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음에도 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기지출된 사업 추진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업무범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 및 기본합의서상 마을회 등의 채무불이행책임, 마을회 결의 효력, 마을회 등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종합 검토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구조 검토 사업비 손해 항목별 인과관계, 상당성,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   결과 및 효과    ELPS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마을회 등의 계약금 반환책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의 효력 및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사업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도 추가로 인정받음. 그 결과, ELPS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개발사업 분쟁에서 사업자 측의 투자금 회수 및 손해 회복에 기여함.

태양광발전사업 계약금반환책임 손해배상청구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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