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발생부지 내 정화해야 하나 부지 협소, 건설공사 중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 반출정화가 허용됨. 2005년 제도 도입 후 반출정화 대상∙절차가 확대되고 전산화∙체계화되어 왔으나, 시장 확대에 따라 반입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불법 반출∙부실 정화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고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음. 해안 인접 저지대∙협소한 부지∙건설공사 현장 등은 반출 정화 요건의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라 규정 현실화가 필요했고, 정화토도 부정적 인식과 품질 우려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1) 반입정화시설 관리체계 개선
- 회분식 및 연속공정 정화시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정화용량 산정기준 검토
- 토양세척·열탈착 등 연속공정 시설에 대해 설비의 실제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정화용량을 산정하는 방안 제시
- 보관시설의 벽체 높이와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보관용량 산정기준 구체화
- 오염토양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별 정화·보관량 및 여유용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 등록기준, 운반·정화 과정, 정화토 관리 및 시설 운영상태를 포괄하는 지도·점검표 마련
- 전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도입 가능성과 선행조건 검토
2) 반출정화 요건 재검토 및 현실화
- 침수 또는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있는 해안·하천 인접 저지대의 반출정화 요건 검토
-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발생량 및 적용 가능한 정화공법을 고려하여 반출정화 허용기준 재구성
- 다이옥신의 특성과 처리 여건을 고려한 반출정화 대상 포함 방안 제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한 ‘도시지역’ 제한의 타당성과 ‘건설공사 현장’의 적용 범위 검토
- 부지 협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면적기준과 부지·정화공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판단 방안 제시
3) 정화토 재활용 현황 분석 및 촉진방안 마련
- 반입정화시설의 오염토양 반입량, 지역별 발생 분포, 오염물질 및 정화공법별 특성 조사
- 정화토의 사용지역과 성토재·복토재 등 용도별 활용 현황 분석
- 수요와 공급 시기의 불일치, 사용부지 확보 곤란, 품질 불균질 및 부정적 인식 등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
- 정화토 의무사용제도, 목표관리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제안
- 정화토의 발생·품질·공급·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화토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4)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오염부지를 한 곳에서 정화하는 통합정화의 법적 지위와 관리절차 검토
- 연구목적으로 반출된 오염토양의 승인절차와 사용 후 처리방안 마련
- 토양 인수인계서의 실제 입력주체와 법적 책임 간 불일치를 분석하고 입력·보고절차 개선방안 제시
- 반출정화 타당성, 굴착·운반·정화, 정화토 재활용,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반출정화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 토양정화업자, 정화책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
결과
- 반입정화시설의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함.
- 해안 저지대∙건설현장∙협소부지 등 쟁점별 반출정화 요건 개선안 도출함.
- 정화토 재활용 실태를 분석해 의무사용제∙목표관리제∙품질인증제를 연계한 촉진체계를 제안함.
- 통합정화∙인수인계서 등 제도 운영상 절차∙책임 개선방안과 반출정화계획서 작성 체계를 마련함.
- 정화토의 자원순환 촉진과 정화비용 절감, 국내 토양정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