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2024년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EGS) 및 분석

2026-07-28

배경

주한미군은 국내에서 군사시설과 장비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환경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미 양국은 2001년 1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 당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정하기로 합의함. 2024년 EGS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개정∙운영 과정에서 국내 환경법령과의 조화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관리 여건을 반영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1. EGS 및 OEBGD 심층 비교·분석
  • 2020년 EGS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관리기준의 변화를 분석
  •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에 적용하는 기본 환경관리지침인 2020년 OEBGD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의 적용 수준과 특성을 검토
  •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환경관리 항목 도출
  1. 국내외 환경법령 조사·분석
  • EGS의 분야별 관리항목에 대응하는 국내 환경법령과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 최근 3년간 국내 환경법령의 주요 개정 동향을 분석하여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방향 파악
  • 국내법과 2024년 EGS 간 비교를 통해 기준의 차이와 향후 반영이 필요한 사항 검토
  1.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기준 및 현황 분석
  • 군사기지 환경관리와 관련된 주요 훈령·지침 및 관리체계 조사
  •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오염 유형 분석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대응절차와 조치방안 검토
  1. EGS 개정 대응전략 수립
  • 국내 환경법령의 개정 동향과 국내법·EGS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GS 개정 시 검토할 개선사항 제안
  • 환경위해성, 실행 시급성, 법·규제 영향, 지속가능성, 기술·관리 현실성 등 5개 평가인자를 적용하여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분야별 EGS 개정 대응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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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2024년 EGS의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기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2. OEBGD, 국내 환경법령 및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EGS의 적용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3. 국내 환경법령의 최근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향후 EGS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제안사항을 마련함.
  4. 객관적인 평가인자를 활용해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EGS 개정 협의 및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5. 국내 환경정책과 EGS간의 조화성을 높이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예방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환경법령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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