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2015)

2026-07-28

배경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해 오던 주물공장에서 1개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장폐쇄 명령을 내림에 따라 해당 지역 주물공업협회에서 불합리화 법령 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함.

 

역할

ELPS는 법률 검토와 공장입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파악함.

1)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기존에 입지한 공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 입법상의 문제

2) 현행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3)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질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긴밀히 접촉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외국 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장 화학물질 노출 기준 등을 참고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환경부∙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함.

 

결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5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성공함.

 

대기환경보전법 특정대기유해물질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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