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A사는 배출권거래제 제2기 당시 발전업종을 적용받은 반면,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C사는 철강업종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거액의 유상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A사는 D 법무법인을 통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제3기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전략 수립∙수행을 엘프스에 자문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제2기 소송 패소 원인 분석,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발전업 검토, 부생가스 특성의 C사의 철강업종 적용 사례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부생가스 유래 업종인 철강업종에 준한 배출권 할당 방식 적용
2) 부생가스 발전에 대한 별도 업종별 할당량 적용
3) 제3기 유상 할당 대상 업종 제외
협의과정에서 A사가 C사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지면 철강업종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도출한 후, A사와 B사(A사의 모회사) 간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기본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함.
결과
A사 전기 사업 허가 반납과 B사의 자가발전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제3기 계획기간 시작 전 지배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통보해 철강업종 적용을 확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규모로 예상되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절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