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하수처리오니 자체 연소시설 사용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2023~2026)

2026-09-02

이 사례는 발전시설 사용만 인정되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를 자체 보일러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없던 신규 재활용 유형 인정을 위해 법적·품질·환경적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이끌어낸 사례다. 

 

배경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위탁운영하는 GS 건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된 하수처리오니를 건조·가공한 건조연료를 자체 연소시설(SRF 사용시설)에서 SRF와 혼합 소각하고자 함.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재활용 기준은 발전시설에서의 사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체 보일러 시설에서 연료로 활용하려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신규 재활용 유형(R-11-2) 인정이 필요했음.
탈석탄 정책 및 발전소 수요 감소로 기존 발전시설을 통한 하수처리오니 연료 활용 확대가 어려워지자, GS 건설은 건조연료를 SRF와 혼합해 자체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새로운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며 ELPS에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함.

 

역할

1)「폐기물관리법」상 신규 재활용 유형(R-11-2) 해당성 및 재활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명확한 선례가 없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구축함.

2)「자원재활용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보일러 시설·연료 사용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함.

3)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유해특성 및 연료 품질 분석·검증 결과를 검토하고, 연소시험을 통한 환경영향(대기·수질·악취 등 매체별 영향 및 주변 환경 영향)을 검토함.

4) 재활용계획서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응하고, 국립환경과학원 평가 과정 중 보완 요구사항에 대응함.

 

결과
장기간의 법·기술적 검토 및 환경성 검증을 통해 주요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수질오염물질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 재활용 방식의 환경적 안전성과 적정성을 입증함.
2026년 5월 28일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획득해, 기존 발전시설 활용에 한정되어 있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를 자체 보일러 시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재활용 사례를 확보함.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연간 약 9만 9천 톤의 하수처리오니를 현장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자체의 처리 부담·비용 완화 및 자원순환·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됨.

인허가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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