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규율체계 개편 및 기업 대응 시사점

2026-09-15

Ⅰ. 개관

2026년 3월 1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62호)이 공포되었으며, 개정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률의 제명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되고, 종전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율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분리되어 ①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에서, ②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서 각각 규율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27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 제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상한 등을 정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8월 5일 개정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화된 주요 제도 변화와 관련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Ⅱ. 개정법 및 후속 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

1.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규율체계 분리

현행법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모두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규율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법률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법 제2조에서 “신에너지”의 정의를 삭제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법률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등 종전 신에너지에 해당하던 에너지원은 수소법으로 이관됩니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됨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양자의 규율체계를 분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이격거리의 국가 차원 상한 설정

개정법 제27조의3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는 제27조의3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가 하한으로 규정됩니다.

위 기준은 전국에 일률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 상한을 초과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상한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는 반면, 이미 상한 이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을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시행일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개정법 제27조의3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3. 공공건축물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 제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체계 분리는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법 제12조 제2항은 일정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8월 5일, 개정법 시행일부터 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법의 범위 및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제외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연료전지로 설치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2026년 9월 18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에 대한 최종 적합 통보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료전지를 통해 설치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의 경우 2026년 9월 18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에 대한 최종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며, 그때까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설치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개정법은 기존 사업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안내와 함께 건축허가 및 설치계획서의 진행단계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의 입지 및 인허가 조건 재점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기준이 사업부지 선정과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조례로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있고, 그 기준도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 등 상당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사업자는 종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인해 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던 부지를 포함하여 개정된 기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거리는 허용되는 이격거리의 상한이므로, 해당 사업부지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정법과 시행령뿐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는 법률상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적용 제외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규율까지 전부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업부지의 입지 특성에 따른 별도의 규제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수치만을 확인하기보다, 해당 사업이 법률상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사업은 이격거리 규제의 적용 여부뿐 아니라 주민참여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 다른 제도와도 연결되는 만큼, 사업구조와 인허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료전지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사업의 일정 관리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진행단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18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에 대한 최종 적합 통보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 건축허가 여부와 설치계획서 제출·검토 상황 등에 따라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에서는 단순히 시행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건축허가일, 설치계획서 제출 여부 및 검토결과 통보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법령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적합 통보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전제로 한 종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Ⅳ.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규율체계를 분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었다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공포 이후 계속적으로 후속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그 실무적인 영향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기존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이를 초과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개정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에 따라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가 제외되고, 연료전지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에는 9월 18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에 대한 최종 적합 통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개정된 이격거리 기준과 사업부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다시 확인하여 입지 및 인허가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료전지 등 종전 신에너지 관련 사업자로서는 개정 후 적용되는 법률과 지원·의무제도 및 경과조치를 확인하고, 특히 시행일 이전에 완료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엘프스는 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련 법령을 비롯한 에너지·환경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인허가 및 입지규제, △개발행위허가,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의무제도, △행정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등 에너지사업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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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권소연

sykwon@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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