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환경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이 정교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종·공정별로 배출기준과 관리요구사항이 상이하며, 권역별 총량관리제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제도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 및 악취 관리의 전문성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LPS는 법률, 정책,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대기 및 악취 분야의 인허가 절차, 규제 대응, 기술 자문, 법률 및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처분이나 민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악취 저감기술 및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과 기술 검증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통합형 서비스 모델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준에서도 보기 드물며, 대기 및 악취 관리 분야에서 ELPS가 독보적인 전문 파트너임을 입증합니다.
ELPS의 전문가 그룹은 환경공학기술사, 공학박사, 환경법 전문변호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유화학, 도장·도금, 반도체·디스플레이, 식음료, 물류센터, 소각·발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기 및 악취 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배출 저감과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