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발생부지 내 정화해야 하나 부지 협소, 건설공사 중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 반출정화가 허용됨. 2005년 제도 도입 후 반출정화 대상∙절차가 확대되고 전산화∙체계화되어 왔으나, 시장 확대에 따라 반입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불법 반출∙부실 정화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고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음. 해안 인접 저지대∙협소한 부지∙건설공사 현장 등은 반출 정화 요건의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라 규정 현실화가 필요했고, 정화토도 부정적 인식과 품질 우려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1) 반입정화시설 관리체계 개선
회분식 및 연속공정 정화시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정화용량 산정기준 검토
토양세척·열탈착 등 연속공정 시설에 대해 설비의 실제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정화용량을 산정하는 방안 제시
보관시설의 벽체 높이와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보관용량 산정기준 구체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별 정화·보관량 및 여유용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등록기준, 운반·정화 과정, 정화토 관리 및 시설 운영상태를 포괄하는 지도·점검표 마련
전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도입 가능성과 선행조건 검토
2) 반출정화 요건 재검토 및 현실화
침수 또는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있는 해안·하천 인접 저지대의 반출정화 요건 검토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발생량 및 적용 가능한 정화공법을 고려하여 반출정화 허용기준 재구성
다이옥신의 특성과 처리 여건을 고려한 반출정화 대상 포함 방안 제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한 ‘도시지역’ 제한의 타당성과 ‘건설공사 현장’의 적용 범위 검토
부지 협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면적기준과 부지·정화공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판단 방안 제시
3) 정화토 재활용 현황 분석 및 촉진방안 마련
반입정화시설의 오염토양 반입량, 지역별 발생 분포, 오염물질 및 정화공법별 특성 조사
정화토의 사용지역과 성토재·복토재 등 용도별 활용 현황 분석
수요와 공급 시기의 불일치, 사용부지 확보 곤란, 품질 불균질 및 부정적 인식 등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
정화토 의무사용제도, 목표관리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제안
정화토의 발생·품질·공급·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화토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4)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오염부지를 한 곳에서 정화하는 통합정화의 법적 지위와 관리절차 검토
연구목적으로 반출된 오염토양의 승인절차와 사용 후 처리방안 마련
토양 인수인계서의 실제 입력주체와 법적 책임 간 불일치를 분석하고 입력·보고절차 개선방안 제시
반출정화 타당성, 굴착·운반·정화, 정화토 재활용,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반출정화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토양정화업자, 정화책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
결과
반입정화시설의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함.
해안 저지대∙건설현장∙협소부지 등 쟁점별 반출정화 요건 개선안 도출함.
정화토 재활용 실태를 분석해 의무사용제∙목표관리제∙품질인증제를 연계한 촉진체계를 제안함.
통합정화∙인수인계서 등 제도 운영상 절차∙책임 개선방안과 반출정화계획서 작성 체계를 마련함.
정화토의 자원순환 촉진과 정화비용 절감, 국내 토양정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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