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정책연구용역

오염토양 반출정화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2023~2024)

배경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발생부지 내 정화해야 하나 부지 협소, 건설공사 중 발견 등 불가피한 경우 반출정화가 허용됨. 2005년 제도 도입 후 반출정화 대상∙절차가 확대되고 전산화∙체계화되어 왔으나, 시장 확대에 따라 반입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불법 반출∙부실 정화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고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음. 해안 인접 저지대∙협소한 부지∙건설공사 현장 등은 반출 정화 요건의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라 규정 현실화가 필요했고, 정화토도 부정적 인식과 품질 우려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1) 반입정화시설 관리체계 개선 회분식 및 연속공정 정화시설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정화용량 산정기준 검토 토양세척·열탈착 등 연속공정 시설에 대해 설비의 실제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정화용량을 산정하는 방안 제시 보관시설의 벽체 높이와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보관용량 산정기준 구체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별 정화·보관량 및 여유용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등록기준, 운반·정화 과정, 정화토 관리 및 시설 운영상태를 포괄하는 지도·점검표 마련 전문기관에 의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도입 가능성과 선행조건 검토 2) 반출정화 요건 재검토 및 현실화 침수 또는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있는 해안·하천 인접 저지대의 반출정화 요건 검토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발생량 및 적용 가능한 정화공법을 고려하여 반출정화 허용기준 재구성 다이옥신의 특성과 처리 여건을 고려한 반출정화 대상 포함 방안 제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 대한 ‘도시지역’ 제한의 타당성과 ‘건설공사 현장’의 적용 범위 검토 부지 협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면적기준과 부지·정화공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판단 방안 제시 3) 정화토 재활용 현황 분석 및 촉진방안 마련 반입정화시설의 오염토양 반입량, 지역별 발생 분포, 오염물질 및 정화공법별 특성 조사 정화토의 사용지역과 성토재·복토재 등 용도별 활용 현황 분석 수요와 공급 시기의 불일치, 사용부지 확보 곤란, 품질 불균질 및 부정적 인식 등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 정화토 의무사용제도, 목표관리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도입방안 제안 정화토의 발생·품질·공급·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화토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4)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오염부지를 한 곳에서 정화하는 통합정화의 법적 지위와 관리절차 검토 연구목적으로 반출된 오염토양의 승인절차와 사용 후 처리방안 마련 토양 인수인계서의 실제 입력주체와 법적 책임 간 불일치를 분석하고 입력·보고절차 개선방안 제시 반출정화 타당성, 굴착·운반·정화, 정화토 재활용,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반출정화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토양정화업자, 정화책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   결과 반입정화시설의 정화∙보관용량 산정기준과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함. 해안 저지대∙건설현장∙협소부지 등 쟁점별 반출정화 요건 개선안 도출함. 정화토 재활용 실태를 분석해 의무사용제∙목표관리제∙품질인증제를 연계한 촉진체계를 제안함. 통합정화∙인수인계서 등 제도 운영상 절차∙책임 개선방안과 반출정화계획서 작성 체계를 마련함. 정화토의 자원순환 촉진과 정화비용 절감, 국내 토양정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오염토양 반출정화 토양정화
2026-07-28
정책연구용역

2024년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EGS) 및 분석

배경 주한미군은 국내에서 군사시설과 장비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환경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미 양국은 2001년 1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 당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라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정하기로 합의함. 2024년 EGS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개정∙운영 과정에서 국내 환경법령과의 조화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관리 여건을 반영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EGS 및 OEBGD 심층 비교·분석 2020년 EGS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관리기준의 변화를 분석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에 적용하는 기본 환경관리지침인 2020년 OEBGD와 2024년 EGS를 비교하여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의 적용 수준과 특성을 검토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환경관리 항목 도출 국내외 환경법령 조사·분석 EGS의 분야별 관리항목에 대응하는 국내 환경법령과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최근 3년간 국내 환경법령의 주요 개정 동향을 분석하여 환경관리정책의 변화 방향 파악 국내법과 2024년 EGS 간 비교를 통해 기준의 차이와 향후 반영이 필요한 사항 검토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기준 및 현황 분석 군사기지 환경관리와 관련된 주요 훈령·지침 및 관리체계 조사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오염 유형 분석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대응절차와 조치방안 검토 EGS 개정 대응전략 수립 국내 환경법령의 개정 동향과 국내법·EGS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GS 개정 시 검토할 개선사항 제안 환경위해성, 실행 시급성, 법·규제 영향, 지속가능성, 기술·관리 현실성 등 5개 평가인자를 적용하여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분야별 EGS 개정 대응 방향 제시 ​​​​​​​ 결과 2024년 EGS의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과 기준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OEBGD, 국내 환경법령 및 국내 군사기지 환경관리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EGS의 적용 수준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국내 환경법령의 최근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향후 EGS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분야별 제안사항을 마련함. 객관적인 평가인자를 활용해 개정 제안사항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EGS 개정 협의 및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국내 환경정책과 EGS간의 조화성을 높이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예방과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환경법령 환경정책
2026-07-28
정책연구용역

2025년 토양∙지하수 맞춤형 해외진출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 방안 마련

배경 국내 토양∙지하수 환경산업은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30여 년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했으나, 국내 시장 포화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속 성장에 한계를 맞고 있음. 비가시적∙간헐적 사업 특성상 플랜트형 수출 모델 적용이 어렵고 ODA∙MDB 사업에서도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정부∙전문기관 주도의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진출 전략을 정화 중심에서 융합형 모델로 확장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역할 해외진출 후보국 선정 및 기본 전략 수립 한국의 ODA 정책과 대상국 현황을 종합 비교·검토하여 라오스·필리핀을 심층조사 대상국으로 선정 설문조사·사례조사·공기관 협의를 통해 해외진출 핵심요소(기술·자금·경험) 및 극복 방안 도출 환경부·KOICA·EDCF 등의 ODA를 연계·조합하는 통합형 ODA 모델 및 단계별 진출전략 제안 대상국별 심층조사 라오스·필리핀의 환경관리 정책, 법령·제도, 환경시장·산업동향, 주요 현안, 현지 네트워크 조사·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심층보고서」 발간 국가별 맞춤형 현지 사업모델 도출 라오스: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지하수 정수 시스템」 (녹색기술과 수자원 보급을 융합한 모듈형 정수시설) 필리핀: 「오염토·준설토 세척·재활용 시스템」 (홍수저감–준설–정화–재활용을 통합한 자원순환형 모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WG리섹 실무회의, INSOP Remediation WG 회의 참석 등 국제협력사업 참여 지원 호주 CRC CARE, 일본 GEPC 등과 역량강화·네트워크 확장·공동 R&D 중심의 협력방안 도출   결과 라오스∙필리핀을 심층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해 국가별 환경정보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관심도∙애로사항∙협업 수요를 정량 파악했으며, 통합형 ODA 모델∙단계별 진출전략과 국가별 최적 사업모델을 도출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실행기반을 마련함.

토양지하수 환경산업해외진출 환경ODA
2026-07-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