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상수도 부식억제장비 인증기준 마련(2017~2021)

2026-08-20

이 사례는 상수도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던 A사를 대신하여 5년에 걸쳐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했음에도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법적 문제없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사례다.

 

배경

환경신기술과 ISO 인증을 받고 국내외 20만여 곳에 상수도 부식억제장비를 제조·판매해 온 A사는 2010년 「수도법 시행령」개정으로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이 KS, 우수단체표준, KWWA(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환경표지, 신기술, 신제품, 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을 획득해야함. 그러나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A사는는 환경부에 부식억제장비에 대한 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는 장관 지시사항으로도 이어짐. 그러나 상하구도협회의 실험방법 변경·추가 실험 요구 등으로 시간만 경과하자 A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ELPS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의뢰함.

 

역할

1) ELPS는 협회가 제시한 인증실험방법(무게감량법, 부식속도측정, 상대부식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식학회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의견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2)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제도와 환경부의 신기술인증제도 내용을 세밀히 비교분석하고, 부식억제장비의 환경신기술 인증시 이미 부식관련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 등을 적시해 환경신기술 인증 제품도 성능인증을 인정해 주도록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함.

3) 인증 업무가 환경부 산하 신설 물인증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물인증원과 협의를 진행함.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부식억제장치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장벽에 부딪히자,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제3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해결함.

수도법 제품인증 규제대응
Go to list